■ 면허세란?
ㅇ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납부방법
ㅇ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교부받을시 납부
ㅇ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 16 ~ 1. 31 발부하는 고지서로 납부
■ 세 율
(단위:원)
구 분 |
인구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제 1 종 |
45,000 |
30,000 |
18,000 |
※ 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군지역의 세율 적용
■ 비 과 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2) 종교.학술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사업 면허
(3) 비영업용자동차의 소유권 취득. 이전 기타 등록 (신규면허)
(4)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5) 천재지변 등 멸실.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이내 신축 개축 허가
(6) 법령개정 등 직권면허사항 변경,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7) 임시영치된 총포소지면허, 주민공동체 재산운영 면허
(8)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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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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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320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부대시설 자료제출 양식, 부동산 이용계획서 |
319 | 지방세납세증명서(영문) |
318 | 재산세 |
317 | 전화 지역번호 안내 |
316 |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서 |
315 |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 |
314 | 지방세 현금영수증 연말 소득공제 못받는다. |
313 | 서울시 지방세 납부방법 |
312 | 도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