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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관리자 2016.12.14 10:58 조회 수 : 259

지방세 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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