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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관리자 2008.09.02 11:19 조회 수 : 6255







■ 지역개발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 하는 목적세임.


■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용 도

표 준 세 율

발전용수

발 전 에 이 용 10㎥당 3원

지 하 수

음 용 수 로 판 매 1㎥당 200원
온 천 용 수 (목욕용) 1㎥당 100원
기 타 용 수 1㎥당 20원

지하자원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채광
(연간 매출액 10억원이상 광구)
채광광물 가액의 2 / 1,000

컨테이너

부두를 입출입하는 컨테이너
(환적,연안수송컨테이너 제외)
1TEU당 15,000원
※ 도세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 납기 - 매월분을 익월 10일(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 및 과소신고 납부시  :  본세에 20% 가산세

■ 소액 부징수 : 건당 2,000원 미만의 경우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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