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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관리자 2008.09.02 11:18 조회 수 : 6445













■ 농업소득세란?

ㅇ농업중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시군세임

■ 납세의무자 : 작물재배로 농업소득이 있는자

■ 과세대상 작물
ㅇ벼,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호프, 콩나물재배업, 과실작물, 버섯시설재배업 등

■ 과세표준
ㅇ작물수입금액 합계 - 필요경비 - 비과세·감면소득 - 기초공제(연 560만원)

■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 이하

3 / 100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

1,000 4,000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

4,000 8,000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10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 납부방법 및 납기
ㅇ농업소득금액 신고 및 자진납부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ㅇ세액결정(시장,군수) :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ㅇ부과징수(시장,군수) : 매년 7.16 ∼ 7. 31을 납기로 보통고지
※ 농업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병과됨

■ 소액부징수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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