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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일순 2008.09.02 11:16 조회 수 : 18656

■ 도축세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에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으로 도살을 의뢰하는 자가 도축세를 부담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함

■ 납세의무자
ㅇ소. 돼지의 도살자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임.

■ 과세대상 : 소 . 돼지의 도살행위
ㅇ소 . 돼지의 시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

■ 세   율 : 소 . 돼지 가액의 10/1000

■ 납   기 :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ㅇ신고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1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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