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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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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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
260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259 | 경매,공매에서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 [2] |
258 | 공매대금 배분 및 체납처분 중지요건 |
257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256 | 포상금의 지급 |
255 | 개인정보제공 [1] |
254 | 건축물 면적 산정 |
253 |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압류효력 및 공매 관련 법령 |
252 | 당해세 |
위탁자의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는게 단점. 매우 불공정한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위탁자가 신탁해지하고 매도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버리면 체납된 재산세는 압류할 수 없어 징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