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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탄력세율

일순 2007.08.28 10:14 조회 수 : 10070

세목별 탄력세율 정리

 세목  표준세율,제한세율 근거  비고 
 취득세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112조 제6항
 
 등록세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131조 제5항
 
 재산세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188조 제3항
 
 주민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법 제176조 제3항
 
 지역개발세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257조 제2항
 부산(컨테이너):20,000원/TEU
 자동차세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196조의5 제3항
 
 도시계획세  0.23%가지 과세가능
 법 제237조 제2항
 
 공동시설세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법 제240조 제3항
 
 사업소세  법정세율 이내
 법 제248조 제2항
 
 도축세  법정세율 이내
 법 제23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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