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세목별 탄력세율 정리
세목 | 표준세율,제한세율 | 근거 | 비고 |
취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1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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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3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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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8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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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법 제17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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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57조 제2항 |
부산(컨테이너):20,000원/TEU |
자동차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96조의5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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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 0.23%가지 과세가능 |
법 제2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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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4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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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4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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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34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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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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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기한의 연장 |
50 | 재건축이란? |
49 | 전화 지역번호 안내 |
48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47 | 2008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46 | 부동산등기시 채권매입액 |
45 | 증ㆍ개축 용어정리 |
4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최저보유차고면적) |
4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최저보유차고면적 관련) |
42 |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