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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요약

일순 2007.09.22 07:39 조회 수 : 4288

취득세 ○ 고급주택 등 : 5배 중과세(2% → 10%)
- 고급주택(2008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이 6억을초과하면서)
  · 건물 연면적 331㎡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것
  · 건물대지면적 662㎡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것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67㎡이상)중 1개 이상 설치된 것
  ·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은 274㎡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것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룸싸롱, 요정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과표 5천만원 이상)
- 별장 및 골프장

○ 과밀억제권역내의
- 본점·주사무소용 신축·증축 부동산 : 3배 중과세(2%→6 %)
- 신설·증설 공장 : 3배 중과세(2% → 6%)

등록세 ○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 중과세
- 소유권이전등기 : 2% → 6% 등

○ 과밀억제권역내에 신설·증설 공장 : 3배 중과세
- 소유권보존등기 : 0.8% → 2.4% 등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4%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캬바레,카지노,룸싸롱, 무도유흥주점, 요정)

○ 과밀억제권역내 신설·증설 공장 : 5배 중과세 (0.25% → 1.25%)
○ 시의 주거지역내의 공장 : 2배 중과세 (0.25% → 0.5%)

공동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2배중과세
- 호텔, 유흥장, 시장, 저유장, 극장, 학원, 노래방, 게임방 등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배 중과세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1㎡ 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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