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세목별 탄력세율 정리
세목 | 표준세율,제한세율 | 근거 | 비고 |
취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1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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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3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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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8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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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법 제17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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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57조 제2항 |
부산(컨테이너):20,000원/TEU |
자동차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96조의5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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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 0.23%가지 과세가능 |
법 제2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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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4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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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4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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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34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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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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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실거래신고제도 |
60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
59 | 개정 지방세법 2008년 |
58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축소(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조 개정) |
57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모음 |
56 | 자동차의 종류 |
55 | 수정신고 |
54 | 가산금과 독촉 |
53 | 분납 |
52 | 물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