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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지방세.한국 2008.09.02 11:29 조회 수 : 9429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구  분 납  부  방  법 납          부          시          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6월)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가산세 포함)
등록세 신고납부  등기, 등록전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가산세 포함)
주민세 균등할 보통징수  매년 8.16∼8.31
소득할 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납부  국세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 제1기분 : 매년6.16∼6.30
 · 제2기분 : 매년12.16∼12.31
 연납:1,3,6,9월 신고납부  해당달 말일까지
 분납:3,9월 신고납부  해당달 말일까지
면허세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16∼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때
재산세 보통징수  매년 7.16∼7.31
 매년 9.16∼9.30
도시계획세 보통징수  · 건축물분 : 7.16∼7.31(재산세와 함께 부과)
 · 토지분 : 9.16∼9.30( 토지분재산세 와 함께 부과)
공동시설세 보통징수  매년7.16∼7.31( 건물분재산세 와 함께 부과)
사업소세 재산할 신고납부  매년7.1∼7. 31
종업원할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달말일까지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31일까지
보통징수  매년 7.16 ~ 7.31
도축세 특별징수  다음달 5일까지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분기별 세액을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주행세 신고납부  다음달 25일까지


 

■ 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융기관 : 시내 은행(한국은행 제외),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전자(인터넷)납부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싸이트


■ 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 납기경과 후 1개월이내에는 본세의 3%

○ 중가산금징수 : 납기경과 후 3%의 가산금 추가징수는 물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72%(60개월) 까지 징수(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75%를 초과하지 못함.(2006년부터)

○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 납세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을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발급장소 : 관할(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Fax민원창구를 이용시 타 지방 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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