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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순 2008.09.02 11:26 조회 수 : 7962

취득의 개념

ㅇ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원시, 승계, 무상 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과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ㅇ형식상 취득 및 사실상 취득으로 등기·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취득으로 인정
ㅇ건물의 증·개축,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등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으로 취득세 부과


과세대상

ㅇ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ㅇ건물과 구축물, 특수한 부대설비
ㅇ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과세표준

ㅇ취득 당시의 가액(신고 가액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
ㅇ사실상의 취득가격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검증된 취득(현재 주택만 가능)
ㅇ지목변경은 지목변경전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적용세율

ㅇ일 반 재 산  :  2%
ㅇ사치성 재산  : 10% (일반세율의 5배)
   -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대도시 신·증설공장 , 수도권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 6%

취득시기

ㅇ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ㅇ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ㅇ잔금지급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는 그 등기일 . 등록일
ㅇ건물신·증축 : 사용승인서교부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ㅇ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ㅇ차량,기계장비 및 선박 :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ㅇ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 사실상 변경된날,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변경일

납기 및 납부방법

ㅇ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 및 실종의경우는 6월, 국외주소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ㅇ신고납부 미이행시는 가산세 20%를 본세에 가산하여 보통 징수
※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미신고납부 전매시 본세에 가산세 80%

비 과 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의 취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취득 부동산
(3)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4)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5)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7)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소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단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ㅇ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ㅇ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ㅇ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8)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부동산 취득) - 종전부동산등 가액 초과분은 과세
       ㅇ중과세 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를 함.
       ㅇ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는 과세(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 농지가 아닌 경우는 연접 읍.면.동 지역에 거주)
(9)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및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수탁자의 경질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단,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제외)
(11) 환매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12)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자경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13)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14)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15)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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