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기타자료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관리자 2020.01.28 13:56 조회 수 : 140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이러한 중요한 재화인 농지에 관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또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농지취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Q.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3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부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3.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