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3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
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
310 | 자동차의 종류 |
309 | 자동차세 비과세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4 | 임대의무기간 변천 |
303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302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