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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관리자 2019.03.25 14:45 조회 수 : 82885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가산

-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 과련규정: 지방세법 제153조 제1항(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2013.1.1.부터 시행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가산

-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201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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