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도축세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에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으로 도살을 의뢰하는 자가 도축세를 부담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함
■ 납세의무자
ㅇ소. 돼지의 도살자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임.
■ 과세대상 : 소 . 돼지의 도살행위
ㅇ소 . 돼지의 시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
■ 세 율 : 소 . 돼지 가액의 10/1000
■ 납 기 :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ㅇ신고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10% 가산세 부과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에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으로 도살을 의뢰하는 자가 도축세를 부담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함
■ 납세의무자
ㅇ소. 돼지의 도살자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임.
■ 과세대상 : 소 . 돼지의 도살행위
ㅇ소 . 돼지의 시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
■ 세 율 : 소 . 돼지 가액의 10/1000
■ 납 기 :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ㅇ신고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1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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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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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부과제척 기산일 [1] |
230 | 휴면(休眠)법인 |
229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228 |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
227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
226 | 공익법인의 범위 |
225 | 개수 |
224 |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223 | 기부채납 비과세 |
222 | 사회복지법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