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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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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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장애인이 받는 혜택 |
320 | 장애인 등록절차 |
319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18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소급적용 |
317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316 | 자동차세 |
315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314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시행 2019. 6. 1.〕 |
313 | 전방조정자동차 |
312 | 자동차 말소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