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제목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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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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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장애인이 받는 혜택 |
320 | 장애인 등록절차 |
319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18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소급적용 |
317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316 | 자동차세 |
315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314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시행 2019. 6. 1.〕 |
313 | 전방조정자동차 |
312 | 자동차 말소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