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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관리자 2018.02.02 15:40 조회 수 : 56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제목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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