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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관리자 2008.09.02 11:24 조회 수 : 14210

■ 공동시설세란?

ㅇ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현재는 소방시설세만 부과


■ 납세의무자


ㅇ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ㅇ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 과세표준 :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 (消防船이 없는 시군 제외) 의 가액(시가표준액)
   -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300만원
2,600만원
3,900만원
6,400만원
6,400만원 초과

0.5 / 1,000
0.6 / 1,000
0.7 / 1,000
0.9 / 1,000
1.1 / 1,000
1.3 / 1,000









※ 중과세율(상기세율의 2배 적용)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공장,영업용창고와 부속시설, 가스제조.저장 건축물과 옥외가스 충전시설, 도매시장,여관,유흥주점,영화관,4층이상건물 등


■ 납  기 : 매년 7.16 ~ 7.31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 비과세 : 재산세 비과세 규정 준용

■ 소액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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