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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지방세법)

일순 2008.09.02 13:19 조회 수 : 4723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감면대상

세목 및 감면율

 268조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기계장비 포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초과분은 과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68조의2

·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69조1항

·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항

 ○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4항

 ○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5항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 취득세 50%, 등록세 50%

      6항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다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단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시

· 등록세 100%,

 270조1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 부분 제외) 및 대부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3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270조4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대한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면허세 100%

 271조1항

·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노인정용 부동산(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공동시설세 100%

       2항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3항

 ○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4항

 ○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72조1항1호

·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독립기념관이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사업소세 100%

       1항2호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2항

 ○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50%

       3항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의 업무(신용사업,복지사업,조합원의 교육), 새마을금고(연합회 제외)의 업무(신용사업,문화복지후생사업,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사업소세 50%

       4항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조합지도,교육,신용사업),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회원의 사업에 대한 지도,교육,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5항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6항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273조1항1호

·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1항2호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항1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2항2호   - 연금기금증식사업 등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3항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의 관리, 재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4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 소유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항

 ○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가 85㎡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6항1호

 ○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리증진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6항2호   - 자산운용 및 급여 업무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273조의2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

· 취득세 50%, 등록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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