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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일순 2008.09.02 11:20 조회 수 : 6383

■ 사업소세란?
ㅇ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소를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 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 성격이 있음.

■ 납세의무자
ㅇ재 산 할 :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미등기 건물 포함)이 330㎡(약100평)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ㅇ종업원할 : 사업장의 종업원을 50인 초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납부할 세액
ㅇ재산할 : 사업소연면적(㎡)×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ㅇ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총액 × 0.5%


■ 납부방법 및 납세지
ㅇ재산할 :  매년 7. 1 ~ 7. 31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 및 납부
ㅇ종업원할
  -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토·일요일경우:익일까지)
  - 신고기한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일요일경우-익일까지)

    ※ 사업소세를 기한내(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 사업소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 사업소세를 기한내 신고도 아니하고 납부도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가산함.
    ※ 사업소세 신고서 : 서식108호-2(관련서식 다운받기 참조


■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2)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사업자
(3)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별정우체국
(4)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포함)의 부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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