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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관리자 2008.09.02 11:17 조회 수 : 5867









■ 담배소비세란?
ㅇ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종전의 담배 판매세가 폐지되고 1989년 지방세로 신설된 소비세로  담배판매량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안분하고 있으며, 시.군세 임


■ 납세의무자
ㅇ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관할 시장,군수가 특별 징수의무자임),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 과세대상 및 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궐련
궐련 (200원 이하)
파이프 담배
엽 궐 련
각 련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20개비 1갑

50g당



                 510원
                  40원
                 910원
              2,600원
                 910원
              1,040원
                 650원


■ 납세지
ㅇ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납부방법 및 납기

ㅇ담배 제조자 : 익월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
ㅇ수입판매업자 : 익월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달 10일 까지 안분 납입)

※ 지방교육세 병기 : 2001년 부터 담배소비세액의 50%

※ 2004. 1. 1부터는 담배소비세 납부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
    미신고 및 부족신고시 100분의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시 지연일수에 1일 10,000분의3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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