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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일순 2008.09.02 11:15 조회 수 : 5738

■ 레저세 납세의무자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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