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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현금영수증 연말 소득공제 못받는다.

일순 2007.06.23 08:02 조회 수 : 21409

http://news.empas.com/show.tsp/cp_mh/20050202n06872/?kw=%7B%C1%F6%B9%E6%BC%BC+%C7%F6%B1%DD%BF%B5%BC%F6%C1%F5%7D+%7B%C1%F6%B9%E6%BC%BC+%C7%F6%B1%DD+%BF%B5%BC%F6%C1%F5%7D+%7B%C1%F6%B9%E6%BC%BC+%C7%F6%B1%DD+%BF%B5%BC%F6%C1%F5%7D+%7B%7D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명목은

▲상품권 등유가증권 구입비 및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시청료)▲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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