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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하늘 2007.11.07 08:31 조회 수 : 3281

■ 납세의무

1.납세의무의 개념

납세의무란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말하며 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한다.
○조세라고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조세법률(과거통치자들이 국민에게 근거없이 맘대로 징수하였던 세금을 명문규정 없이 못하도록)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물납수입(예외적 임)을 말한다.
○납세의무에는 납세의무의 성립단계(추상적 납세의무=납세의무의 성립이 곧 납세의무의 확정 즉 세액의 확정이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는 추상적 납세의무만이 존재)와 납세의무의 확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면 그 확정을 납세자에게 맡기는 제도를 신고납부제도라고 하고 과세권자가 조사결정하는 것을 부과과세제도라고 한다.
94년까지 이들 규정들이 없었으나 95년부터는 지방세법에 새로이 도입하여 신설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였다.(지방세법제29조)

  일반법률관계
*제1단계 법률사실 발생단계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청약과 승낙
*제2단계 법률요건 : 필요한 법률사실들이 모두 구비되어 법률요건을 조성
☞매매계약서라는 법률요건이 충족하려면 그에 필요한 매매청약(사거나 팔자는 청약)과 매매승낙(그러자는 동의)이라는 두개의 법률사실들이 모두 구비될 때에 이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인 것이다.
*제3단계 법률효과 : 법률요건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써 법률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관계의 경우에는 필요한 법률사실(=과세요건사실들)들이 구비되어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법률요건(=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률효과(조세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납세의무자 스스로이건, 정부이건)하여야만 즉, 납세의무의 확정을 하였을때 비로서 조세법률효과가 발생함.

2.납세의무의 성립 - 추상적 납세의무(지방세법제29조-95.1.1신설)

가.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의미는 어느 특정세목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과세요건을 모두 구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과세요건 구비=과세요건 충족=납세의무가 성립)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여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강학상 추상적 납세의무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의 위치에,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자의 위치에 서게된다.
○94년까지는 납세의무성립 단계에서는 징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과오납해당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부터는 지방세법 총칙편에 각세목별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논리를 명쾌하게 하였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에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이 내포, 그 기준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들면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당시의 과표ㆍ세율ㆍ시행법률ㆍ현황등을 적용하게 되며
○재산세등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ㆍ과표ㆍ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제척기간 등의 계산때에 그 기산일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판 64.12.15 선고, 64누93 판결 / 70.03.24 선고, 70누19 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조세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3.10.25선고, 81누122판결)

나.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지방세법·조례가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의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아래의 과세요건이 모두 존재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①과세권자 ②납세의무자 ③과세대상(과세객체=과세물건) ④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될 기준치 ⑤세율:정액세 또는 정율세 ⑥과세기간의 도래(납기한) ⑦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경우

다.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①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을 위한 법령 적용 납세지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된다.
②납세의무자의 판단 및 제2차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 결정의 기준, 승계범위의 결정기준이 되며
③부과시기의 결정기준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의 판단지준 및
④징수유예의 판단에 관한 시기의 기초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 제29조)
94년도까지 - 별도 규정 없이 각 세목별 규정을 해석에 의하여 운영(지방세 우선규정 등 문제점 상존 하였음)
95년도부터 - 세목별로 성립시기를 신설
1.취득세: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시점)
2.등록세: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면허세:가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주민세-균등할:과세기준일
            -소득할: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분: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농지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때
5.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6.주행세: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즉,휘발유 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7.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과세기준일
8.농업소득세: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12월말,사망일,출국일)
9.도축세: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10.레저세:승자(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11.담배소비세-국산담배: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수입담배: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때
12.사업소세-재산할:과세기준일(7월1일)
                -종업원할: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과 납부개시일이 같은 날짜임.
13.지역개발세-발전용수:수력발전(양수발전제외)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채수하는 때
                   -지하자원:채광하는 때
                   -컨테이너:컨테이너 취급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
14.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인 납세의무(지방세법 제30조)

가.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때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의 절차는 조세채무(납세의무)를 창출 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임. 즉,
○성립된 납세의무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확정없이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이 되며 확정절차에는
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정하는 신고납부와
②과세권자가 확정,보통징수하는 부과과세제도와
③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특별징수 제도가 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신고납부한 경우와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없이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또는 부당이득)이 된다.

참고
1.국세의 납세의무 확정(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의2)->정부에 신고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2.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지방세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때
-국세에서도 신고납부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배제

 ※ 신고납부의 불복제도 연혁
97.9.30까지:행정처분없는 수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됨
97.10.1부터:부과고지,신고납부(수정신고납부)도 행정소송 대상

나.납세의무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지방세법 제30조제1,2항)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만 확정되며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1)신고납부방법 및 확정시기

가)신고납부 세목의 확정방법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행위가 있으면 그 신고행위에 확정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이 적법한 경우 정부결정으로 간주) 이는 과세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여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정권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종결지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국세와 달리 반드시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여야 확정되며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나, 대법원판례에서는 확정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도 신고만 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봄-대판 98다54298 99.1.26판결)

나)신고납부 세목의 확정시기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 신고납부하는 때(납세의무자가 확정됨)
예)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징수유예 대상여부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2)부과과세방법 및 확정시기(법 제30조제1항제2호)

가)부과과세 세목의 확정방법
납세의무자의 신고여부에 불규하고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과세권자가 조사 확인하여 징수결정하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제도이다.(정기분과세 및 자납미납분)

나)부과과세 세목의 확정시기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수시부과분):세액을 징수결정하는 때
즉,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미신고납부하여 보통징수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징수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 됨.
-추징할 때의 지방세의 확정시기:세액을 징수결정하는 때
즉,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신고납부한 경우,추징할 세액을 다시 징수결정하는 때 납세의무의 효력이 생긴다.

3)특별징수 지방세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자동확정)

가)특별징수 지방세의 확정방법
신고 또는 과세권자의 징수결정과 같은 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사실의 발생 또는 법정기한의 경과로 당연히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이다. 또한,소득할 주민세는 과세기관의 확정절차를 요함이 없이 성립과 동시 확정된다.(자동확정)

나)특별징수 지방세의 확정시기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때

4)기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자동차세,면허세등과 같이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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