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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6)

일순 2007.07.02 16:21 조회 수 : 3202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 (영 §82)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변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목변경전 가액을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에는 당해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실무 적용 사례 >

 

 

 

Q개인이 2005.3월에 임야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7. 4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지목변경의 과표 산정 방법은 ?

?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A)= 2005.3월 현재 당해토지(임야)의 개별공시지가

 ?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B)= 2007.4월 현재 표준지(대지)공시지가(2007년 기준)에 토지가격비준표을 이용하여 산정한 가액

 ?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 [(B) - (A)] x 면적(㎡)

Q개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지목변경 과표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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