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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축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조 개정) 2008년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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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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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
260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259 | 경매,공매에서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 [2] |
258 | 공매대금 배분 및 체납처분 중지요건 |
257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256 | 포상금의 지급 |
255 | 개인정보제공 [1] |
254 | 건축물 면적 산정 |
253 |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압류효력 및 공매 관련 법령 |
252 | 당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