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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독촉

하늘 2008.01.23 15:35 조회 수 : 4659

가산금과 독촉(법 제27조)


1. 가산금

가. 의의 -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①제재로서의 성질(벌과금)과 ②연체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중가산금 제도로 보면 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75%(3%+60개월☓1.2%) [2006년부터 가산금 5%-> 3%로 개정]

 2005년까지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77%(5%+60개월☓1.2%)

①가산금-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납기경과 다음 1월에 한함)
②중가산금- 가산금을 부과한 독촉장을 고지하였음에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본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가산 징수(60개월간 72%가산)
☞2001년부터 개정시정-30만원(2000.12.31까지 10만원 적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가산금 부과(2000.12.29-30만원으로 개정)

2. 독촉


가. 의의
1)독촉(최고)은 지방세를 지정한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기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행하는 통지행위인데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장(신고후 미납부시 제외)으로
2)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최고서』로 한다. 다만,
3)납기전 징수의 경우에는 독촉이나 최고가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나. 독촉장의 발부시기(법 제27조③)
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②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③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하되, 고지서 매수마다 발부(서면)할 것
☞ 납기전징수 또는 자동차세는 독촉장 없이 체납처분 가능
(사례) 7일이 경과한 후 발부한 독촉장의 효력
··· 독촉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주의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7일이 경과한 후 에 독촉장을 발부하더라도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유효함
(사건 번호: 총괄1231-1760, ‘73.12.14)
(유의사항)
1.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5년) 초과하지 못함. (72%까지 중가산)
2.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 못 함.
3. 징수유예 기간은 가산금 부과 못 함.
4. 납기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시는 기 가산된 가산금은 징수해야 함.
5. 징수유예  전의 체납일수와 징수유예만료 후의 체납일수를 합하여 중가산금 해당여부 결정
6. 본세가 취소 결정되면 가산금, 중가산금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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