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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대(확장)

하늘 2007.11.12 08:39 조회 수 : 3929

납세의무의 확대(확장)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변동되기도 하며 끝으로 소멸되지만,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그 징수금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미리 납부불능에 대비하고자 하는 강제규정으로서
①납세의무의 승계
②연대납세의무
③제2차납세의무
④물적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이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한다.

가.납세의무의 승계(지방세법 제15,16조)


○ 조세는 담세력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임의이전(승계)은 조세행정의 복잡,조세회피,징수곤란등으로 지방세법에서는
①법인의 합병
②상속의 경우만 납세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1)법인의 합병에 의한 승계(지방세법 제15조)


합병후에 존속(흡수)하는 법인과 신설합병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입)할 징수금(세금 또는 세외수입 등)의 납세의무를 존속법인 및 신설합병법인이 승계

 신설합병     A법인 + B법인 = C법인
 흡수합병     A법인 + B법인 = A 또는 B법인


유의사항
1.부과된 지방세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됨.
2.성립만 되고 확정(징수결정결의 등)되지 않은 지방세는 승계 안됨.
 ※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이 아님(동창회,종중,교회)
 ※ 지방세법에서는 법인등기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여함.
가)승계의무 발생일 - 합병 등기일
나)승계납세의무자 - 존속 또는 신설법인
다)합병법인에게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 필히 피합병 법인을 명시

2)상속에 의한 승계(지방세법 제16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또는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관리인(민법1053)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유증포함)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입할 의무를
①상속인
②수증자(사인증여포함)
③상속재산관리인
④태아(지방세법명문규정없음)에게 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국기통3-2-7   24).즉,타아는 살아서 출생한것으로 보아 (정지조건설) 납세의무승계(母가 법정대리)있음.

○상속에 의한 승계제도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상 승계됨(단, 상속인이 2인 이상으로 대표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통지)

가)상속인의 승계요건
①상속의 개시(사망)가 있어야 한다.
②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유무형의 일체의 재화)
③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④상속이 확정되어야 한다. - 상속지분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인 경우 승계불가능->소송결과에 따라 결정

나)상속인의 승계범위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이미 행한
①납부고지서
②징수유예
③납기한 연장
④체납처분
⑤제2차납세의무
⑥연대납세의무
⑦납세보증인 등을
피상속인에게 행한 경우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됨.

다)상속자 납세의무 승계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재산 신고납부(불복청구 경우 포함) 기산일
①상속재산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납부
②불복청구 -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청구
③부동산 취득 후 신고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상속인이 신고납부

라)납세의무 승계되는 상속인등의 종류

①상속인 - 포괄수증자(민법제1078 - 포괄적유증을 받은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있음)
               포괄명의의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민법 제562)
               태아(민법 제1000조③) - 징수금의 승계는 출생후 발생

②상속재산관리인(지방세법 제17조①)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
이해관계인  |------- 청구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함(민법 제1053) 
검사         --

나.연대납세의무(지방세법 제18조)


연대납세의무자라 함은 2인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관한 이론과 같은것으로서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그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채무관계를 말함.

 ○어느 1인이 그 납세의무를 완수한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어느 특정인에게 그 납세 의무를 완수하게 할수도 있다.


※ 연대 납세의무자의 위법한 고지
연대납세의무자 별로 산출근거 내지 고지세액 계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 송달 만약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

예) 6인의 공유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세의무자를 홍길동외 5인으로 납세고지한 경우 - 6인 각각인에게 고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법
단,그 중 1인이 수령하였다면 그 1인은 유효(가산금부과 타당)

1)연대납세의무의 범위(징수금 및 승계자)-지방세법 제18조


○1개의 과세물건이
①공유물(공동주택 제외)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 그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②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가)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 제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이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규정의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함
②공유자의 지분은 듄등한 것으로 추정
③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만큼 사용,수익할 수 있음
④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⑤공유물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공유:여러사람이 한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류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관계를 폐지하고 완전한 소유권으로 할 수 있다.

○합유: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구성원은 지분권은 있으나 지분권은 공동목적달성 및 처분에는 일정한 제한(구속)을 받으며 지분의 처분과 합유관계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합유자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총유: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인 경우의 소유형태인데 그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능은 공동체 자체에 속하고, 그사용 수익의 권능은 각 단체원에 속하는 공동소유 형태


나)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사업의 손익이나 결과에 대해 배분권,부담의무,청구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없음.

다)법인분할,분할합병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회사분할제도 도입(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상법제530조의2 및 12)
○회사(법인)분할-회사는 영업의 내용에 따라 1개 쪼는2이상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조직상의 변경)하여 각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이때 기존법인이 존속하면서 일부의 영업부를 독립,별도의 법인으로 분할시키는 경우와(분할합병)
2.기존 법인을 해산(소멸)시키고 각각의 영업부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신설분할합병)

2)연대납세의무의 효력


가)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의 하자로 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415-채무자에 생긴 무효,취소)

나)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면제효력
연대납세의무자 중의 1인이 납세의무의 면제를 받으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면제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서 납세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예)갑,을,병이 균등한 부담금 90만원에 대하여 갑의 부담부분인 30만원에 대하여 면제를 받으면 갑은 완전 면제되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하여 을,병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다)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 한 징수유예,체납처분의 중지,기한의 연장에 대한 효력은 그 1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 연대납세의무자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라)기타사유에 의한 효력이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발생하여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마)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을 소멸(납부)시킨 경우의 구상권
소멸(납부)시킨 날 이후의 법정이자,비용,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1,2-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송달

①대표자가 있는 경우 - 대표자에게
②대표자가 없는 경우 - 징수상 유리한 자에게
③납세고지서와 독촉서류-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체납처분할 수 있음.


다.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제19조~24조)


1)의의
제2차납세의무자란 주된 납세의무자(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함으로써 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액이 있을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납세자와의 인적,물적등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를 말함.

※ 부족한 경우란-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가액이 체납액에 미달되는 경우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채권을 공제한 잔액이 부족한 경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잔여 재산가격)

2)제2차납세의무자의 부종성과 보충성

제2차납세의무는 보증채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고 있다.
※부종성-당초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생긴 사유 즉, 당초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변경등이 발생하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소멸,변경등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 채무자와 보증채무자는 운명을 같이 함.
※보충성-당초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보충적(제2차적)으로 이행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함

3)제2차납세의무 통지 등

○지방세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반드시 고지(지방세법 제19조).
○납기한: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납기전 징수를 제외하고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으로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9조2항)

4)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자


가)청산인 등(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 제20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체납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분이 생길 경우
①청산인(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재산의 환가처분,잔여재산의 분배 등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이 해산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다면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②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청산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나)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 제22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비상장법인)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이나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이나 납세의무성립일 규정없는 세목은 없다.)현재 다음 해당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①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유한책임회사와 달리 회사 경영상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에 출자한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까지 변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②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중에서 다음1에 해당하는 자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2007년도까지는 51%이상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에 열거된자의 배우자(사실혼인 포함)와 생계(생활비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반드시 동거 필요없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지방세법 제22조)

               의결권등 실질적인 권리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지방세 X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③의결권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금액 비율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주식비율 계산시 의결권 없는 주식(무의결권주식)을 제외함.

다)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 제23조)


지방세의 납부(입)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가 납부(입)할 지방세를 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을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①과세권자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때 당해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짐.
②법률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 또는 츨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때 당해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짐.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지방세법 제23조2항)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금(출자)액
(자산총액=부채총액) X --------------------------------------------  = 한도액
                                       법인발행주식(출자)총액



라)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 제24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복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부과된) 징수금이 있어야 함.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액에 한함.
양도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제2차납세의무는 불성립

☞ 양수인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승계 받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한 자로서 동일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세칙 24-1【사업의 양도·양수】

 1. 법 제24조에 규정하는「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98.12.28 개정으로 명문화)

 2.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 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3.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합명회사,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③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사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판91누8999 제2부, '91.11.26)

 사업양수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7.10.1, 2005.1.5>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본조신설 1993.12.31]


유의사항

①시설일부(공자기계등 건설업면허만)매매 ┑
   매매 후 장소변경(시설이전)은               ┛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②양수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것(즉, 사업을 경영하는 자 -지방세법 제24조1항)
③경영하다가 폐업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제2차납세의무임.

 세칙 24-2【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사례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란
   ①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제2부 89누6327, '89.12.27)
  ②양수인이 1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양수일이고 그 사업의 양도·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하여 그 인허가가 있는 날을 영업의 양도·양수일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4누 8303,'95.9.15)

마)양도담보 재산권리자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 제36조) = 물적 납세의무


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설기계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담보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면 양도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만일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소유로 확정하는 담보제도(당사자간의 계약)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한 재산(건설기계 또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양도하여 채권의 담보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관습법 및 판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담보제도이다.
->환매조건부 매매,재매매의 예약 등

①양도담보권자(채권자)가 양도담보의무자(채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체납자가 양도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양도담보재산)으로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②양도담보재산의 양도시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임을 이유로 물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공정증서 등 기타 공부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채권자=담보재산인수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채권자=담보재산인수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⑤양도담보재산은 체납징수금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것이어야 한다.

⑥양도담보의 권리자(채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소멸사유->환매,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외 유사한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서 계약이 상실된 때를 포함)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건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 제244조1호)


①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때에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세를 사업주의 재산으로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등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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