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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축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조 개정) 2008년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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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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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공공주택사업자 |
270 | 국민주택규모 |
269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268 | 상속인의 부존재->청산 및 분여->국가귀속 |
267 | 부과의 제척기간 |
266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265 | 일시적 2주택 (2013년도 한시적 시행된 법) |
264 | 감면배제 |
263 |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262 | 압류재산의 매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