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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과세

일순 2015.01.30 17:23 조회 수 : 57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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