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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법 개정관련

관리자 2009.03.23 09:33 조회 수 : 4295

농특세법 개정관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3.18일 이미 공포되었네요.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6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하고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노후연금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農漁村特別稅法 일부개정법률


農漁村特別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漁村特別稅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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