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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관리자 2007.09.22 08:07 조회 수 : 442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이내 토지

㉠ 건축물(골프장 내 건축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제외)부속토지로서 건축물(지상정착물 포함하며,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적용배율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 - 건축물과 지상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합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합산(읍·면 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토지 제외)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 -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세기준일 현제 신축된 것으로 계산)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 -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이외의 용도지역

7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 자동차폐차사업장용 ·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 · 연구 · 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구 시행령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2008년 개정)

구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2008년 개정)

구 시행령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06.12.30단서신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 · 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2006.12.30신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신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8년 개정)

구 시행령

나.「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2008년 신설)

14.「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2008년 신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2008년 신설)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200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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