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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리자 2007.09.22 08:01 조회 수 : 4677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① 공장용지(지방세법 시행령 §132①1)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100

    *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산자부장관 고시)

  ② 전·답·과수원(농지)

  ·전 · 답 ·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2008년 개정)
 

구 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상속,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법인이 매립 ·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상속,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종중 소유 농지

 ③ 목장용지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표에 정하는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는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상속,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분

사업

가축두수(연중 최고두수를 말한다)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1.한우(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2.한우(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7.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8.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④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9.30 개정)

 (구법)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상속,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6.12.30 개정)

 (구법)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륡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 위 7개의 경우는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상속,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함.(상속,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소·욕실설치 미용실·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⑥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의 부속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8.5.27 공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토지(5년이내)

      ※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비축용토지에 한하여 적용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이내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석유비축시설용·석유저장·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농·수·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구판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종교단체·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한 토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2008.12.31개정)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2008년 개정)

구 시행령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안의 물류 및 서비스산업용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2008년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2009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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