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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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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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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지방세납세증명서(영문) |
310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309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서 |
308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한글 |
307 | 부동산매매계약서 |
306 | 지방세기한연장(승인) 신청서 |
305 |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304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
303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302 | 지방세서면조사서식 |
위탁자의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는게 단점. 매우 불공정한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위탁자가 신탁해지하고 매도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버리면 체납된 재산세는 압류할 수 없어 징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