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댓글 3
번호 | 제목 |
---|---|
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
310 | 자동차의 종류 |
309 | 자동차세 비과세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4 | 임대의무기간 변천 |
303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302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위탁자의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는게 단점. 매우 불공정한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위탁자가 신탁해지하고 매도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버리면 체납된 재산세는 압류할 수 없어 징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