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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일순 2007.06.23 09:31 조회 수 : 3794

 1.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⑤항)

  - 지방세법에서는 " 선박.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을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⑥항)

   -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 규정 지방세법 제22조 2항)


지방세법 제105조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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