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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일순 2016.06.30 15:24 조회 수 : 5252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제2절 압류금지 재산  <개정 2011.4.4.>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1.4.4.]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전문개정 2011.4.4.]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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