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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file
101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9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9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97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6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95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4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93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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