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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전고등법원 2015누11873(2015.11.05) 

2심-대전고등법원 2015누11873(2015.11.05) 기타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판결요지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영역업체"를 "용역업체"로 고치고, 제6면 제8행의 "경부관련 업무"를 "경비관련 업무"로 고치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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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10265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5. 12. 12. Oo기계 주식회사와 미국 Ford Motor Company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1986. 3. 11.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용 에어컨시스템, 컴프레서,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공조제품 전문 업체이다.

 

 

2) 미국법인인 @@@@ 인터내셔날 홀딩스(Voooo International Holdings. INC, 2010. 9. 14. 0000. LLC로 변경하였다. 이하 0000라 한다)는 원고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미국내 자회사인 한& 클@@@트 시스템즈 알라바마(Hoooa Climate Systems Alabama Co., 이하 ‘HooA’라 한다) 발행주식의 20%, 인도 자회사인 @@@@ 오토머티브 시스템즈 인디아(Voooo Automative Systems India Ltd,이하 ‘VASI’라 한다) 발행주식의 93.88%, 중국 자회사인 @@@@ 클@@@트 콘트롤베이징(Voooo Climate Control Beijing Co., Ltd, 이하 ‘VCCB’라 한다) 발행주식의 8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1) 0000은 2007. 8. 30. 대한민국에 자본금 1,000만 원(= 1,000주 × 10,000원/주)으로 클@@@트 글로벌 유한회사(이하 ‘CG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CGL은 2007. 10. 10.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0000은 1억 4,520만 원(= 1,452주 × 100,000원/주)를 납입하고 신주 1,452주를 교부받았다.

 

 

3) 0000은 2007. 10. 11. 보유하고 있던 HSCA, VASI, VCCB 주식을 DCF(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flow) 방식에 의해 2,748억 9,003만 3,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CGL에 현물출자 하여 신주 2,790,000주(1주당 가치 92,527원)를 교부받았다.

 

 

4) CGL은 2007. 10. 30. 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2,792,452주를 신규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기존주주인 0000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50억 4,535만 2,190원(기존 출자금 합계액)을 납입하고 신주 2,792,452주(1주당 가치 98,496원)을 교부받았다.

 

 

5) CGL은 2007. 12. 31. 발생주식의 50%에 해당하는 2,792,452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감자하지 아니한 채 0000 소유 주식 2,792,452주에 대해서만 감자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0000에게 2,750억 4,535만 2,190원(1주당 가치 98,496원)을 지급하였다.

 

 

6) 이로써 원고는 CGL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CGL을 통해 HSCA, VASI, VCCB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다. 과세처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6. 25.부터 2012.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CGL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당시 원고가 기존주주인 0000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 33억 9,927만 3,750원, 감자에 따른 이익 33억 9,927만 3,750원 합계 67억9,854만 7,500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피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은 2013.2. 1. 원고에게 2007년 법인세 27억 6,235만 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3. 5.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원고는 2013. 2. 8. 원고의 외부 영역업체 소속인 정문 경비실 직원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5.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2. 8. 원고의 외부 용역업체 정문 경비실 직원인 김@@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문 경비원 김**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총무팀 직원이 정문 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날은 2013. 2.14.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3. 5. 10.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2. 7. ‘대전 @@구 ooo로 95(oo동) 한&공조㈜’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900384362632)를 발송하였고, 2013. 2. 8. 원고의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정문 경비실 직원인 김**이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인 2013. 2. 8.은 금요일이었으나 원고의 노조창립일로 원고의 공식휴무일이었고, 2013. 2. 9.부터 2013. 2. 11.까지는 설 연휴였으며, 2013. 2. 12.부터 2013. 2. 13.까지는 유급휴무일로 공식휴무일이었다.

 

 

3) 정문 경비원은 원고 직원들이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2013. 2. 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총무팀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캡스텍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2. 사내 시설 보안을 위한 경계(통제 및 제한구역)

 

 

3. 물품 반입에 대한 확인 및 단속과 적재시 입회

 

 

4.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취약지역의 재난예방 순찰

 

 

5. 비상사태의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동, 불순분자 침입, 기타 비상 상황)

 

 

6. 각종 자산에 대한 도난방지 및 화재 예방

 

 

7. 당직업무(비상연락망 가동, 응급환자발생시 신고, 순찰, 화재, 누수감시, 약품관리 등)

 

 

8. 방문객 및 교환중계대 안내업무

 

 

9. 기타 보안유지 및 경부관련 업무

 

 

제2조(경비 도급업무의 세부내용)

 

 

본 경비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업무의 세부내용은 작업시방서에 별도로 정한다.

 

 

[근무시방서]

 

 

정문의 근무내용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문검색

 

 

- 출근자 및 지각자 근태관리(주간 08:00, 야간 21:00)

 

 

2.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3. 상주원 출입자 출입증 조회 및 관리

 

 

4. CCTV에 의한 외곽경비와 모니터 감시

 

 

5. 비상사태의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동, 불순분자 침입, 기타 비상상황)

 

 

6. 기술연구소 보안서버 관리 및 출입자 실시간 조사

 

 

7. 차량출입이 안전하도록 유도 및 안내

 

 

9. 각종 출입관리현황 data 관리

 

 

10.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사내 취약지역의 재난예방 순찰

 

 

11. 교환중계대 안내업무(07:30~18:30)

 

 

5) 2015. 4.경 현재 원고에 대한 우편물 송달을 담당하는 제@@은 ‘법적 공휴일이 아닌 법인 자체의 휴무일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영업일에 재방문하여 송달하기도하고 방문하였을 때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아주는 경우 서명확인 후 송달한다.

 

 

원고의 경우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총무과에서 법적 공휴일이나 창립일 등 휴무일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총무과에서 전날 통보해주면 방문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2. 8.은 법적 공휴일이 아닌 원고의 자체 휴무일이었고, 이를 알지 못하는 우편배달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하러 갔다가 정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자, 이를 정문 경비원에게 송달하였던 점, ② 원고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캡@@텍은 우편물 수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휴무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정문에서 경비원들을 통해 일반우편물을 포함하여 등기우편물을 그동안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후 원고의 담당 우편배달원에게 휴무일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3. 2. 8.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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