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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창업 당시 종합무역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53     결정일자 : 2011-03-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30. ○○○1345-9 소재의 토지 9,912.5㎡와 그 지상 건축물 2,615.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3,01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138,805,000원의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3.12. 철강관련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철강관련 제조업을 영위할 공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우선 종합무역업(철강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2009.9.4 상호를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 조선용기자재 및 풍력발전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09.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 제외 업종인 수출입업(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합무역업(철강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용 재산을 추가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 당시 종합무역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종합무역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3.12. 상호를 ○○○로, 본점소재지를 ○○○ 1494-5 제501호로, 목적사업을 철강수출입업, 농산물수출입업, 공산품수출입업,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기계제작수리청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8.12.11.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가 2009.9.4.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고 풍력발전 기자재생산업, 조선용 기자재생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2009.12.30. 종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07사업연도는 상품매출 9,538,623,173원, 매출원가 9,305,268,556원, 2008사업연도는 상품매출 26,340,708,153원, 매출원가 24,559,212,606원, 2009사업연도는 상품매출 16,533,772,836원, 매출원가 15,689,940,006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제조원가명세서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07년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명세에서 업태는 도매, 종목은 종합무역(선재)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 1345-9로, 매출처는 (주)○○○ 및 ○○○(주) 등으로, 매입처는 ○○○ 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등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자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같은 법 제 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7년 4월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 아닌 종합무역업(도매업)만을 영위한 사실이 2007년 ~2009년 손익계산서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업, 조선용 기자재 생산업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종합무역업 등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풍력발전 기자재생산업 등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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