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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0536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청구인이 2008.3.7. 등록세 등 1,920,000원, 2008.3.12. 등록세 등 2,760,000원, 2008.3.31. 취득세 등 2,990,000원 및 등록세 등 9,00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8.4.4. 등록세 등 360,000원, 2008.4.25. 취득세 등 10,14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3.7. 목적사업을 내항화물운송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 203호로 하여 설립하면서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등 1,9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부터 2008.3.11. 선박 삼양1, 2호(이하 “이 건 제1선박”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 건 제1선박의 취득가액 2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284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990,000원, 등록세 등 2,7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3.31. 선박 ○○○ 3척(이하 “이 건 제2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 건 제2선박의 취득가액 7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같은 법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0,140,000원, 등록세 등 9,3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취․등록세 신고납부현황

연 번

세목

과세대상

세액(원)

취득일자

신고일자

납부일자

청구기간

경과일수

1

등록세

법인설립

1,920,000

2008.3.7.

2008.3.7.

2008.3. 7.

117

2

등록세

제1선박

○○○

2,760,000

2008.3.11.

2008.3.12.

2008.3.12.

112

3

취득세

2,990,000

2008.3.31.

93

4

등록세

제2선박

○○○

9,000,000

2008.3.31

2008.3.31.

2008.3.31

93

5

취득세

9,750,000

2008.4.25

68

6

등록세

○○○

360,000

2008.3.31.

2008.4.4.

2008.4. 4.

89

7

취득세

390,000

2008.4.25.

68

합 계

27,170,000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해 이 건 선박들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아 2008.6.17.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법인전환 또는 기존 사업체를 확장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환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2008. 6.19. 청구인에게 환부신청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히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법인설립 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선박취득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세액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환부거부통지는 오납금환급청구권을 전제로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 안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지방세감면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세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단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감면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인의 법인설립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제1선박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 제2선박○○○에 대한 등록세 등은 신고납부일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심판청구서 접수대장 및 처분청의 취득․등록세 수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제2선박 중 ○○○에 대한 취득세와 ○○○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 본 안 심리한다.


3-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른 장소에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고,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이 건 제1선박의 가액이 230,000,000원으로 사업용자산 총가액인 1,01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인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선박취득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는 ○○○ 201호에 소재하다가 2008.3.18. 운항선박이 없어 내항화물 운송사업등록 자진말소 후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업자등록만 존재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등록말소시까지 주요 매출처는 (주)○○○개발로 이는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와 동일 회사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동 개인사업체의 직원(보유선박 운항 선원) 서○○○ 외 2명은 2008.3.31. 퇴사 후 청구인에 재입사한 사실이 청구인의 급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의 업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확대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및 기존 사업체의 사업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선박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


3-2.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업종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업종 생략),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내항화물 운송업(50122)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진○○○은 2004.3.5.○○○라는 상호로 운수/해상화물운송업을 개시하였고 2007.3.6. 항만청에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3.7. 해상화물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진○○○을 대표이사로, 본점소재지를 ○○○ 203호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3.11. 이 건 제1선박을 진○○○으로부터 매매가액 23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8.3.12 등록세 등 2,760,000원과 2008.3.31. 취득세 등 2,9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3.19. 이 건 제1선박을 운항선박으로 하여 항만청에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3.31. 이 건 제2선박을 정○○○ 등으로부터 매매가액 78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8.3.31. 등록세 등 9,000,000원, 2008.4.4. 등록세 360,000원, 2008.4.25. 취득세 등 10,1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물류산업의 범위에 화물운송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소의 구분은 각 사업주체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한 개념으로서 이 건은 개인사업체와 청구인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호수만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법인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상에는 건물만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동업종 개인사업체 소유의 선박을 모두 인수한 점, 2008. 3월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 대부분을 퇴사시킨 후 청구인에 재취업시킨 점, 개인사업체가 2008. 3.18.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내항화물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한 점, 2008년 4월~6월까지 개인사업체의 매출이 전혀 없으며 급여대장에서 2008년 4월, 5월에 종사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설립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위 각 규정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그 법문의 문언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설립을 중소기업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제2선박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로 심리제외하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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