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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2007, 2006.05.18 

【질의】
  본인은 건설회사 회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아파트 신축건물관련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 산정시 상수도분담금, 상수도인입비, 전기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급수공사설비료(주체: 대구광역시, 내용: 공급자로부터 건물까지)
  2)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주체: 지역난방공사, 내용: 공급자로부터 건물까지)
  3) 전기공사분담금(주체: 한국전력, 내용: 공급자로부터 건물까지)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주체: 대구광역시, 내용: 공급자로부터 건물까지)
  <갑설>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유)「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같은뜻: 세정13407-706, 2000.6.7. 외).
  <을설>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된 공사분담금은 시설의 건설비용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해당 기관에 있고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을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같은뜻: 행심2001-252, 2001.5.28., 세정13407-306, 2001.9.8., 대법원95누4155, 1996.1.26.).
 
【회신】
  1.「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의 경우 상수도부담금, 전기인입비, 상수도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2, 2001.5.28. 참조)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에서 "「하수도법」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신축건물 취득자가 당해 건물사용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당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249, 2004.8.30. 참조)이라고 하겠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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