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052 (2012.04.27)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장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4
[따른결정]


[주    문]
 
1. 처분청이 2011.11.11.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 OOO 중 가산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건축물(연면적 13,650㎡로서, 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세(재산분, 이하 “주민세”라한다)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1㎡당 250원)을적용하여산출한 주민세를 2011.11.1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부과 현황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능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평생교육단체로서 이 건 사업소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평생교육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허가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2) 이 건 사업소는 2011.11.2. OOO 교육장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민세 면제 대상인 평생교육단체로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2002년도 주민세(구 사업소세)를환부함에 따라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그동안 지방세법 해석의 기준 등이 변경된 것이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5개년도)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2002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주민세를 취소하고 이를환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을 신뢰하여 그 후 이 건 사업소에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초부터 주민세 부과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게는가산세를 면제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평생교육시설에는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OOO에 비영리사업자로 등록한바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일반인 등에게  연수시설로 제공하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과세 누락하였다가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고지한 것은 과세 착오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여부에 대하여는 단순히 세법의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소에대한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주민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③ 법 제43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7)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9) 구 평생교육법(2001.1.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①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연수원의 설립과 운영·관리를 그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사업소 내에 소재하는 OOO은 청구법인의소속기관으로서 국내의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OOO을 자본금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1997.4.16. 개원하였으며,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명을 평생교육전문 인력으로 확보하고 있다.
 
  OOO이 발행한OOOOOOOOO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업태는 서비스·소매업, 종목은 연수원·통신판매업으로서 비영리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며,OOOOOOOOO은 이 건 사업소 등 교육시설을이용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다) OOO은 2001.11.2. 이 건 사업소내 OOO을 구 평생교육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을평생교육단체로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고, 이 건 사업소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 납부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구 사업소세) OOO을 2003.7.16. 환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가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7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주민세 OOO(가산세O,OOO,OOOO 포함)을 2011.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3항에서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민세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비영리내국법인의 교육서비스업 중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라 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OOO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 내에 평생교육시설인 OOOOOOOOO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단체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이 건 사업소 내 OOO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평생교육단체로 인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소속 평생교육전문인력은 평생교육사2명으로서 구 평생교육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청구법인의 OOO 운영사업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이 건 사업소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시설 사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도실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된다거나, 청구법인의 OOO 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대하여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단체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주민세(구 사업소세)를 취소하고 그 세액을 환부하였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세 면제대상이 아님이명백하므로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주민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납부한 2002년도분 주민세를 환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로서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공적인 견해를 밝혀 그 해석이 이루어졌다거나 지방세에 대한 일반적인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부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발생한 주민세를 2011년도에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OOOOOOOOOO, OOOOOOOOOO, OO O).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3조 제4항에서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세와 같은 신고 납부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몰랐다거나 착오하여 납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납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판단하여 청구법인이신고 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가환부된 후에는청구법인이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매년계속하여신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민세를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