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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01:55 조회 수 : 3319

문서번호/일자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질 의】
종합건설업을 하는 당사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40억원의 공사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감정가 80억원의 토지와 건물에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이에 터잡아 1998. 3.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경기불황으로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아 채권충당이 되지 않은채 3년간 차일피일 하게되자, 건물주는 당초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건물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의 조정신청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으며 당사는 약정이 위반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소송위 패소를 "인낙"하므로서 건물소유권을 다시 건물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당사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취득세가 당연히 결정취소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과세기관은 그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반환이면 취득세를 결정취소할 수 있으나 "인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반환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되고 있는바,
(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권과 조사권은 과세기관에 있으므로 법원의 소유권반환과 결정문이 "판결"에 의한 것이든 "인낙"에 의한 것이든 그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결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을설) : 실질과세나 소유권반환의 원인을 판단할 필요없이 법원의 결정문이 "판결"에 의한 것이면 결정취소가 가능하고 "인낙"이면 결정취소할 수 없다.

【회신】 세정 13407-652, 2001. 12. 1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반환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반환되기 이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6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5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종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14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13 판결에 의해 법인세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시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방법
12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1 부동산의 실체적 지분소유 관계 해소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0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 불가
9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8 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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