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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라 함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 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413, 2006.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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