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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3지0587(2013.09.25) 

 제목: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매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집행비용인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주 문]
 
[이 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을 체납함에 따라 2009.8.13. 청구인 소유 경기도 OOO를 압류하였고, 2012.11.16. OOO에 이 건 토지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OOO는 2013.1.16. 공매공고 및 청구인에게 공매통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각결정기일(2013.3.25.) 이전인 2013.3.20.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2013.5.6.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20.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2013.5.24. 이 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3.5.21. 부과고지한 체납처분비는 압류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한 처분청과 의뢰를 받은 OOO와의 금전관계로서 본인과는 무관하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는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하며, 체납처분비의 부과는 이 건 토지의 압류와는 별개의 처분일 뿐 아니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을 체납처분이 있기까지 스스로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일련의 체납절차로 발생된 체납처분비용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체납된 주민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처분비 부과 및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9월 부과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를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8.13.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1.16.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대행토록 의뢰하였다.
 
(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공매대행 의뢰받은 OOO는 2012.12.11. 청구인에게 공매대행 통지를 하고 2013.1.16. 이 건 토지의 공매공고 및 청구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각결정기일인 2013.3.25. 이전인 2013.3.20.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중지하는 한편, 이 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기 압류된 청구인 소유 동산, 부동산 등 11건에 대하여는 압류해제하였다.
 
(라) 2013.5.21. 처분청은 공매대행수수료 등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마) 한편, 2013.5.6.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5.20.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집행비용인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비용은 처분청과 OOO와의 금전관계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과, 이미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지방세(주민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에 따라 압류, 공매대행의뢰, 공매공고 및 공매통지 등 일련의 체납징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상, 청구인이 공매집행절차 진행중(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세액(지방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여 처분청이 공매집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공매집행비용인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의 완납으로 처분청이 공매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체납처분비 OOO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체납액이 남아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제5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제91조 [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8조 [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만원으로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