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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 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체적 지분소유관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 신] 세정-1936, 2006. 5. 12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나. 4인(갑 을 병 정) 공유의 토지 중 "갑"의 지분이 경매를 통해 "A"에게 낙찰되어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4인 지분의 각 1/4 지분씩을 "A"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되어 "A"가 4/16 지분을, 갑 을 병 정은 각 3/16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갑"이 3/16지분(을 병 정의 각 1/16 지분 합계)을 다시 소유하게 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었고, 법원에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토록 하고자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이 된 "갑"지분(을 병 정의 각 1/16지분 합계 3/16)의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한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체적 지분소유관계의 불일치 문제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상의 지분을 정리한 행위로서 지방세법상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귀 도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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