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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43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3. ○○○ 935-5번지 답 111㎡, 108번지 답 205㎡ 및 111-2번지 답 1,658㎡ 합계 3필 1,974㎡(이 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그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57,24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1,732,010

1,606,080

125,930

본세

1,259,410

1,144,920

114,490

가산세

472,600

461,160

11,44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도 아닌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 중 열에 아홉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지목변경을 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등을 징수를 하지 않았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는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해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인데도 담당공무원 등의 실수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지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전라북도지사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3.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2008.10.1.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733,390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2008.11.7.을 최종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가산세를 붙여 보통과세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무지 등은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전납세안내가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1조의2 (기한후 신고) ①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3.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2008년 9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예고를 하고, 청구인은 2008.10.24.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는 2008.11.3.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8.11.7.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안내 등을 받은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서를 받기 전까지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11.23.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5항이 정하고 있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목을 변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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