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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8.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 의】
甲법인이 연부로 취득중인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중 일부에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丙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입주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甲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연부로 취득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법인인 乙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丙법인을 설립한 다음, 상기 공장용지 일부에 丙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甲과 乙법인이 생산하고자 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甲법인이 취득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일부권리를 丙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공장용지 취득 후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된 丙법인으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사용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1누10725, 1992.6.9)상기 甲법인이 공장부지를 丙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1064 2005. 6. 7.)

번호 제목
37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36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33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2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1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0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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